쇠고기 함유 조미료·사골육수, 캐나다 수출길 재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하여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22.10월)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22.11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